부실 요양원 태생에 문제
봉사 아닌 사업화가 원인

도내요양원 운영 실태점검(4)
개인 건축비 80%까지도 대출…금융 비용 안고 출발
손실 메우기 위해 저렴한 ‘프로그램·부식’ 편법 의혹

2015-08-06     박민호 기자

최근 일부 개인요양원에서 제기된 부실 식단 문제는 개인요양원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부 요양원 대표들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비양심적인 행위가 더해지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해당 노인 1명당 등급에 따라 최대 168만2400원(1등급)의 입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80%)을 제외한 33만6480원(20%)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만원 내외의 식재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일부 개인요양원에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정식 납품업체가 아닌 곳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현행법상 노인장기요양원의 경우 식자재 납품업체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한 제주시내 A 요양원(법인)의 경우 식재료비는 월 19만8000원(일 6600원·간식비포함)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선 검증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 질 높은 식단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월 26만9700원(일 8700원·간식비포함)을 받고 있는 B 요양원의 경우, A요양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재료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는 요양원간 태생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인의 경우 요양원 부지와 건물, 2년간의 운영비를 확보한 후에야 설립이 가능한 반면, 개인은 비교적 적은 자기자본(대출 80% 가능)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일부 사업자들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 요양사업에 뛰어들면서 대출금 상환 등의 손실을 매우기 위한 편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 요양원 관계자는 “식재료비는 오직 식사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입소비만으로 요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로만 수익을 내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생계비 유용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관계자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행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생계비의 10%를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지금은 직불카드로 사용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비는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 및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행정의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업계의 생계비 유용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