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서 병 고치려다 병 얻을 판
부작용 우려 환자에 대채약 구입않고 알약 분쇄 투여
적자 불구 과도한 성과금 지적…부적정 업무처리 22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방만 운영에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루형태약물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대체약품 없이 알약을 분쇄, 분말형태로 투약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과 제주도립요양원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22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95만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으며, 업무 처리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24명에 대해서는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제주의료원은 가루형태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알약을 입원환자에게 투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가루로 만들어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7종의 알약에 대해 알약 상태로 섭취 못하는 일부 환자에게 가루로 만들어 투약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 표본조사 결과 63명 중 71%인 45명이 알약을 그대로 섭취할 수 없는데도 대체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알약을 처방, 간호사들이 알약을 분쇄해 분말 형태로 환자에게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진들에 대한 과도한 진료 성과급 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의료원 연봉제봉직의사의 경우 진료실적에 따라 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데도 월 450만원의 진료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료 분야도 관리가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의료원은 인사 규정에 맞지 않게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건직 정원 3명을 초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 정하게 발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적격심사 대상인데도 분할해 입찰하고, 장례식장 이용요금 수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장례식장 이용요금에 대한 수입결의 절차 미이행 등 장례식장 이용요금 수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출퇴근 규정 위반 등 조직 및 인사, 복무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립 노인요양원은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시설장의 결재만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