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영농조합 보조금 사업

2015-08-06     제주매일

제주자치도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집행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241개 법인 중 32%인 77개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선 사업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었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없어도, 문서 등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로 임의 선정한 사례가 부지기수(不知其數)였다.

더욱이 사업 대상자가 위법·부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거리낌 없이 지원했다. 심지어 일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사업 대상자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지원에 나섰다. 그런가 하면 유사·중복사업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血稅)인 보조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펑펑’ 선심을 쓴 것이다.

도감사위는 이 가운데 계약업체 탈세 및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 혐의 등으로 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7028만원의 보조금 회수 조치와 함께 공무원 76명에 대해선 신분 조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신분상 처분이 요청된 76명 중 징계는 고작 5명 뿐으로, 나머지는 훈계(26명)와 주의(45명)에 그쳤다. 무더기 적발 등의 감사결과 발표와는 정반대인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慣行)이 근절되지 않는 한 ‘보조금 비리(非理)’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감독 소홀 및 사후 관리마저 내팽개친 제주자치도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