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를 듣자

2015-08-06     강익자

복지 확대 불구 사각지대 여전
‘안전망’ 다양한 의견 반영돼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됐다. 종전의 수급자 일괄 지원 방식에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로 나누어 소득수준에 맞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복지위원협의체’다. 지난해 8월 43개 읍면동의 복지위원협의체를 모두 방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기능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을 거치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방법은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수의 확충, 위원을 대상으로 관련법 및 정책에 대한 교육 확대 실시, 수당의 증액 등이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위원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아직은 미흡하지만 각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범사례가 발굴되고 있고, 점차 본래의 목적에 맞는 복지위원협의체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다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느낀 정책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다. 지난해 제주도의 추가시간 지원이 전국 최하위였다.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보조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서류로 보는 제도와 다른 측면이 많았다.

오직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다 보니 활동보조인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더라도 등급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활동보조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등 근본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 사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도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2건에 달한다. 피해자는 전원 지적장애인들이고, 그 중 10~20대가 59%를 차지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 성폭력은 가족 구성원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률이 높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매매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지난해 장애인부부가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 전국 최초로 예산이 반영돼 성폭력 피해자 ‘가족 그룹홈’이 운영됐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바로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정책과 예산이 성립될 때에 복지사각지대가 해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국적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 가족 그룹홈은 현재 법률적 기반이 없으며, 장애인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장애인 폭력 특성을 반영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가 직접 경험한 3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도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 분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복지현장의 다양한 목
소리를 수렴, 우리 제주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