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정밀검사비 지원 필요하다"
06-21 경제
2005-06-21 한경훈 기자
농업인이 공인검사기관에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잔류농약문제 등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자의 자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비용이 건당 10만원에서 수십만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고가여서 생산민의 자율적 검사 및 관리를 기대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관리체계는 대부분 유통단계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검사실시와 행정처분을 위한 단속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농산물의 경우 거래처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