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甲질 행태’ 진상규명 나서야

2015-08-05     제주매일

본보의 ‘쪼가리 빵 간식’ 보도와 관련 요양원에 대한 각종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부실(不實) 식단으로 입소노인들을 길들인다는 제보에 이어 문제를 일으키는 입소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위해선 장기요양인정서와 질병진단서 등 모두 10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또 전원(轉院)이나 퇴원의 경우에는 이들 서류와 함께 요양원 입소당시 생활기록을 담은 ‘연계기록지’를 추가로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 연계기록지에는 다루기 불편한 잠재적 민원인 등의 정보가 ‘은밀하게’ 담긴다고 한다.  연계기록지가 사실상의 ‘블랙리스트’ 역할을 하며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경우 ‘빈자리가 없다’는 등의 입소 거부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전언이다.

때문에 입소 후 식사 및 서비스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다가도 퇴소 압력 등으로 어느 순간 입을 다물고 만다는 것. ‘깐깐한 민원인’으로 한번 찍히면 다른 요양원 입소마저 쉽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이면엔 노인복지(老人福祉)를 내세우면서도 영리(營利) 추구에 급급한 일부 사업자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규만 들먹이며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도 부도덕한 요양원의 ‘갑(甲)질 행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요양원에 입소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다. 더러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상실감으로 마음 깊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어쩌면 이들에겐 요양원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일 수도 있다.

자신들의 부모가 이런 처지에 놓인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문제다. 관련당국은 갖가지 핑계만 내놓지 말고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나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어버이들이 가슴 속에 한(恨)을 품고 세상을 등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