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카페인 커피 학교서 퇴출
도교육청, 판매제한 식품에 커피 포함키로
2015-08-05 문정임 기자
학교내 고카페인 커피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내년부터 '학교보건기본방향'에 판매 제한 식품으로 고카페인 커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식약처는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의 교내 판매를 제한해오고 있다. 이어 지난 1월 부터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해로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금지도 추가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커피류가 관련 법에서 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증진 관련 기본 방향에 교내 고카페인 커피 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판매를 금지해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위에서 고카페인 커피 판매 제한을 권고해왔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장기 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125mg(50kg 기준)이다. 고카페인 식품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인 식품을 말한다.
앞선 감사위 조사에서는 도내 매점이 있는 학교 24곳(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4곳) 중 5곳에서 고카페인으로 표시된 캔커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