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상인 '기득권 지키기' 논란

재개약 요구하며 개·보수공사 사업설명회 무산시켜
제주시 "계약은 조례개정과 맞물린 것…수용 안돼"

2015-08-04     한경훈 기자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을 놓고 제주시와 상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시가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추진한 사업설명회가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는 등 공사 시작 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이 재계약 후 공사 진행을 요구해 ‘기득권 지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일도1동주민센터에서 지하상가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격렬한 항의와 고성만 오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제주시가 앞서 기존 점포 입주자와 재계약을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쟁점이 됐다.

상인들은 “재계약을 한 후 공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재계약은 관련 조례 개정과 맞물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의의 초점이 개․보수 공사 장기화(약 1년)에 따른 영업피해에서 재계약 문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상인들은 결국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계기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상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하상가 운영 문제로는 크게 △전대행위 △권리금 받고 양도행위 △1인 다점포 임차가 꼽히고 있다. 공유재산이 사유재산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 제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중앙로지하상가 관련조례 개정을 도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보수 공사는 상가 이용객과 구조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재계약 여부와 관계가 없다”며 “사업설명회를 한 차례 더 추진하겠지만, 무산되더라도 공사는 예정대로 연말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