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에는 제식구 감싸기 없다
교육부, 4일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제주도교육청도 징계양정 기준 검토키로
앞으로 성범죄 교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공립고 교원 성추문과 관련 교육부가 4일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단 회의를 열고 징계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현행 징계양정 기준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영택 교육국장은 "교원 징계에 대해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다"며 "성 관련 비위는 중범죄인만큼 제주도교육청도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들의 성범죄는 올들어 급증했다.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으로 2013년 이후 감소하다 올들어 다시 크게 늘었다. 닷새에 한 번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교내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상은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교육부는 4일 회의에서 지역 교육청에 대해 교원 성범죄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 및 보고 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경각심을 고취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경력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임용 결격 또는 당연 퇴직되도록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정주의가 있어온 경향은 있다"며 "제재가 강화되면 교육청도 징계처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여러모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