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무섭긴 무섭네"

도교육청 교원 명퇴자 143명서 17명으로 '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때문으로 풀이

2015-08-03     문정임 기자

제주지역 명예퇴직 교원이 급감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서둘러 퇴직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15년 8월말 기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17명(공립13명, 사립 4명)이 접수해 전원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7명은, 2015년 2월말 명퇴 확정자 143명의 11%에 불과하다. 또, 2014년 8월 명퇴자 60명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2월보다 8월이 적기는 하지만, 올해는 더 적은 편"이라며 "지난 6월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안 심리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금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에는 명퇴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명퇴 접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 중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한 해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