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 무단 사용한 공사업자 등 적발
2015-08-03 김동은 기자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소방용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몰래 쓴 공사업자와 건설업체가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공사업자 강모(56)씨와 제주시 모 건설업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와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26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소방용수 2t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조사에서 강씨는 하수도 준설 공사를 입찰받아 공사 중에 배관 막힘으로 하수도가 범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해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