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편법 행태는 스스로 망치는 꼴

2015-08-02     제주매일

제주도내 농업법인들이 편법(便法)으로 부동산업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스스로를 망치는 자해(自害) 행위나 마찬가지다.

농업법인들의 편법 행태는 지난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이후 빈번해졌다. 법인 설립 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무가 없어진데다 지자체의 권한이 고작해야 ‘해산명령’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법인은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농업소득세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를 감면받고 있다. 또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많다. 일부 사업자들이 농업법인을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것도 농지전용 등이 수월한 탓으로 분석된다.

농업법인의 편법 행태가 적발되어도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관리 사각(死角)지대’로, 몰지각한 업자들이 이를 노리고 편법을 일삼고 있다.

농업 전문가인 도의회 허창옥 의원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통한 숙박시설 건립이 실제로 밝혀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농지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편법 행위가 활개치면 정부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 족쇄(足鎖)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농업법인들의 자성(自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