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 위반 특별 단속 2015-08-01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륜차의 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배달 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안전 스티커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법규를 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 업주도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