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 허위 입력 운전전문학원 학감 등 입건
2015-07-31 김동은 기자
최근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따려고 제주를 찾은 중국인의 학과교육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도내 모 운전전문학원 학감 A(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국인 215명의 학과교육 시간을 학사관리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인 브로커 2명으로부터 1인당 47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2개월간 1억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수강 첫째 날에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2시간 등 7시간을 모두 이수한 뒤 기능·학과시험에 통과하면 연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가 있으면 둘째 날에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빠르면 3일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지난해 1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6월 말까지 410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