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대상 불법 문신 시술 30대 입건
2015-07-29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김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등학생 등 60명에게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소셜네트워크(SNS)와 지인을 통해 찾아온 중·고등학생 등에게 1인당 5만원에서 25만원을 받고 용, 잉어, 뱀, 화살, 문어, 하트 등의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