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타시군 주민 화장장 사용료 차별 독점적 지위 ...‘장례장사’ 논란

서귀.남.북군 1인당 9만원...160% 올려

2005-06-20     정흥남 기자

속보=‘죽은 사람도 지역차별 당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결국 오는 9월부터 양지공원 화장료에 대해 도내 타시군 주민들을 ‘차등’하기로 했다.
제주시민보다 갑절정도 비싼 화장료(火葬料)를 징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 유일한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 ‘화장장사’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의회는 지난 18일 폐회된 제 175회 임시회 회기중 제주시가 제출한 ‘양지공원과리사업소 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시의회는 그러나 제주시가 현재 ‘도내’와 ‘도외’로 2단계로 돼 있는 화장요금을 △제주시 △타 시.군 △도외 등 3단계로 나누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1기당(성인 기준) 3만5000원씩 화장료를 내 온 서귀포시민과 남.북제군민들은 오는 9월부터 1기당 9만원씩 내야 한다.

제주시 의회는 그러나 제주시민의 경우 당초 기당 6만원으로 인상한 제주시안에 제동을 건 뒤 기당 5만원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로인해 제주시민과 타시군 간 격차는 갑절정도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골당 사용요금의 경우에도 3단계로 세분화 한 뒤 제주시민은 기당 10만원으로 한 반면 서귀포시와 남.북군 주민들은 15만원으로 차별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