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매-개발행위 매뉴얼

‘행정혁신’우수사례 선정

2005-06-20     정흥남 기자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창안, 시행중인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제도와 개발행위 허가기준 매뉴얼 작성 등 2건이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3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각종 혁신사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제주시가 시행중인 이들 2건의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자부는 전국에서 모두 28건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제도는 지방세 체납 때 납부독려 중심에서 체납처분 중심으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공매신청 차량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매를 제주시가 창안한 것이다.
또 개발행위 허가기준 매뉴얼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 혼선을 방지하게 위해 구체적인 개별사안들을 대상을 허가기준을 작성, 이를 유인물로 작성한 것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지방행정혁신 대토론회에서 이들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