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에 양심 내버린 업체 19곳 적발

서귀포시 3250만원 과태료 부과

2015-07-28     고권봉 기자

속보=몰래 버린 양심에 서귀포시 중산간 청정 자연이 멍들고 있다(본지 2015년 6월 24일 2면 보도)는 것과 관련 환경법 등을 위반한 19개 업체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28일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를 포함한 건축현장 업체 등 205곳을 단속한 결과 사법기관 고발 2건 등 19개 업체를 적발해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등에 따라 분류를 해야 하는데 혼합을 하거나 쌓아놓은 폐기물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폐기물 보관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천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해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 소각 및 처리방법 위반 5건, 무단투기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법 기관 고발의 경우 올해 초에 발생했던 폐 감귤 무단 투기 건과 농지에 조경하면서 콘크리트를 땅에 묻은 행위 건이다.

또 적발된 업체 중 건설공사 관련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감귤선과장이 6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에 의한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보관해야 하는데 허술하게 분리·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귤선과장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과 일부 업체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불법 행위가 많았다.

이와 함께 폐스티로폼이나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의 불법 배출과 소각행위로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는 아직 근절되지 않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한 유형의 사업장을 위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 만전을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