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 논란 교사’ 전출·징계 불가피”
어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해당학교 사과·심리치료 등 약속
2015-07-28 문정임 기자
'1일 왕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출 및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해당교사가 ‘왕따’라는 비교육적 용어로 물의를 일으킨 점과 학부모 항의 방문 후 학생들을 다그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교사가 담임을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정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도 학교 차원의 행정적 조치(전출 및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조사위는 또, 해당 학교와 학교장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도 학교 차원에서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에 미흡"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반 학생들에 대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심리행동검사 결과 대응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