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무단이탈 제주 현지 총책 등 2명 검거
2015-07-28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시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제주 현지 알선 총책 이모(36)씨와 운송책 고모(33)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 현지 알선 총책과 국제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운송책에게 지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씨는 중국인들이 숨어 있던 컨테이너를 항구로 운송해 화물선에 선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맹모(33)씨 등 7명과 알선책 이모(33)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