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가리빵 논란’ 행정 조사 착수
제주시 요양원에 담당자 파견
유관기관 합동 조사 진행 예정
속보=최근 도내 모 노인요양원에서 후원받은 빵 3봉지를 치매 노인 14명에게 나눠 준 ‘쪼가리 빵’ 간식 논란(본지 7월27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행정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27일 관련 보도 직 후 해당 요양원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이날 “확인 결과, 당시 문제가 됐던 빵(3봉지) 이외에 대형 찐빵이 추가로 제공됐다”면서 “빵을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떠먹는 요구르트와 우유 등이 제공됐다는 것을 사업주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요양원 운영실태 전반에 걸친 추가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당시 해당 요양원이 개인 업체여서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식자재 납품 계획서나 구입내역 등 관련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요양원의 ‘부실 간식 제공’의혹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요양원의 노인 1명당 간식비가 600원 내외라고 알려져, 간식 제공 당시 후원으로 제공된 빵이 나왔다면, 책정된 간식비 부분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 회계장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도 “이번에 지적된 요양원이 개인소유이기는 하지만 먹는 문제는 어르신들의 건강·인권과도 직결돼, 관련 식단표와 식자재 구입 내역, 납품서 등을 확인한다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시 측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빵이 후원으로 제공된 것이고, 추가로 간식이 제공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요양원측에선 ‘당시 간식이 부족해 더 달라고 했으면 추가로 제공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요양원은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월24만)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벌여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