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 뻥튀기’ 제동
제주 관련 상품 민원 해소 기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내달 시행

2015-07-27     진기철 기자

가격할인율을 부풀리기나 광고와 다른 가짜 상품 판매 등 소비자 불만을 사왔던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들의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린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이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할인상품 판매 시 기준가격과 할인율 산정시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유효기간 내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 제품 제공업체가 쇼셜커머스에서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

특히 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결합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있는 경우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데 따른 장치다.

이와 함께 가격비교 사이트는 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개정안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