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외국 농·축산물 반입 특별 검역

2015-07-27     신정익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서호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외국에서 반입하는 식물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귀국하는 여행객들이 열대과일 등 휴대 식물류를 반입할 경우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별검역 기간 공항·항만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검색도 강화한다.

금지식물을 갖고 들어오다가 엑스레이나 검역관에 발견되면 폐기 조치한다.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지품을 상습적으로 반입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의 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망고, 아보카도, 두리안 등 대부분 열대과일은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일부 반입 가능한 과일 등 식물류도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