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연구 수당 갈취 공무원 입건
道 해양수산연구원 연구관
지위 이용 895만원 가로채
부하 직원들의 연구 수당을 갈취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연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의 연구 수당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연구 책임자 원모(50) 연구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복 종자개량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하 연구원 11명에게 지급된 연구 수당 1800만원 중 8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원씨는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연구원들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지급된 연구 수당 중 30%~75% 해당하는 돈을 자신에게 다시 보낼 것을 지시하는 수법으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연구 수당이 지급되면 지급 내역서를 출력해 우측 공란에 연구사별로 갈취할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특정 직원에게 건네 돈을 거둬오도록 지시했다. 연구사들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상납했다.
원씨는 또 일부 연구원들의 연구 수당을 갈취하지 않는 대신 항공비 등을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씨는 갈취한 돈 일부는 유흥비로 쓰고 나머지는 연구원들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온 수사2과 수사1계장은 “원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비의 정상적인 집행 여부 등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 또 다른 비리가 있는 지 계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11∼15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의혹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