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농협 조합장 추가 기소

검찰, 조합장 선거 수사 마무리…기소자 총 5명

2015-07-27     진기철 기자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시내 모 농협 조합장이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기소된 인원은 모두 5명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업협동조합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기부행위제한)로 제주시내 모 농협 조합장 A(62)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1월 6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총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경비로 1305만원을 축·부의금으로 제공하면서 축·부의금 봉투에  ‘00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한 혐의이다. 농업협조합법 등은 조합장 개인이 아닌 ‘농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A조합장은 또 지난해 1월 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근조 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00농협 조합장 000’이라고 기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4차례 가운데 26차례가 사망자가 조합원이거나 가족에 해당해 기부행위제한위반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A조합장이 기소되면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당초 조합장 선거 이후 당선자 11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A합장을 비롯해 5명이 기소됐고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2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한편 서귀포지역 모 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