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묻지마 행인 폭행 30대 징역 3년

2015-07-26     진기철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망치로 행인을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5시 15분경 제주시 일도동 골목을 걸어가는 A씨(62)의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A씨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도 파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김씨와 대항하면서 망치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새벽에 인적이 드믄 골목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망치로 무차별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