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꼭 필요한 곳만”

‘뿔난’ 사계리 주민 서귀포시에 민원…市 “검토후 문화재청 전달”

2015-07-26     고권봉 기자

“제주도 기념물 산방 연대 보호구역, 제주도 유형문화재 대정향교, 문화재 보호구역인 제주 사람발자국 화석산지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와 산방산, 형제섬 등 천연 관광 자원을 갖춘 사계리 일대 지역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농지 등이 문화재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사계리에 따르면 마을 내 문화재 등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제주 사례 용머리 해안과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대정 향교, 제주 사람발자국 화석산지 등이다.

이처럼 이곳 지역은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행위제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규정된 각종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 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제때에 농사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나 허용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사계리는 민원이 극에 달하자 문화재 보호 구역 축소 지정을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서귀포시청에 보내기도 했다.

김정두 사계리장은 “사계리 지역은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형제섬 등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과 사계항을 중심으로 한 어업이 고루 발달했지만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유재산 침해 등이 심각한 상태”라며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주변지역까지 규제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장은 “이처럼 보호구역 지정이 너무 광범위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은 꼭 필요한 범위로만 축소해 주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문화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