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체육시설물에 사고 "시공사 70% 책임"
2005-06-20 김상현 기자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어린이가 체육시설물 공사중인 팔굽혀펴기대에 짓눌려 의식 불명상태에 빠졌다면 공사업체는 7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공사도급계약업체 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0년 8월 제주도교육청과 D초등학교 체육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씨는 이 기간중인 8월 30일, 운동장에 구덩이를 파고 팔굽혀펴기대 작업을 마쳤는데 콘크리트가 부족해 고정시키지 못했다.
반면 H어린이(당시 5세)는 이날 오후 팔굽혀펴기대 인근에서 놀던 중 팔굽혀펴기대가 넘어지면서 연결된 철봉에 의해 짓눌려 의식 불명에 빠졌으며, 제주도교육청은 H어린이 가족에게 4억 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강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며 공사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뒤 학교측도 30%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