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경희 의원 등 항소 포기

2015-07-23     진기철 기자

○···검찰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경희(59·여) 제주도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

제주지검은 23일 "공소심의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문서내용에 대한 허위입증과 고소인에 대한 비방표현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고소인 주장의 피해보다 피고인들이 재판으로 겪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포기 이유를 설명.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검찰이 수사당시 홍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광주고법 제주형사부가 고소인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했던 만큼,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