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사회복지법인 대표 검찰 송치

2015-07-23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노인요양시설 보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등)로 도내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4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노인요양시설 보조 사업(보조금 22억 원·자부담 9억7000만원) 보조금 신청 자료를 허위로 올려 공사대금 선급금 3억49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보조 사업자로 지정된 후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법인 통장에 마치 9억70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