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거절에 폭행 40대 조폭 검거
2015-07-23 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3일 불법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부탁을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속칭 땅벌파 행동대원인 이모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내 한 식당 옆 사무실 방에서 김모씨(40)가 약 1개월 전에 불법 오락실 바지사장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김씨를 깨워 얼굴과 온몸을 여러 번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달 22일 서귀포시내에서 변모씨(48)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자신의 처남이 변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위협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이 피의자 이씨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등 협박에 못 이겨 약을 먹거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이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