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체계...혼선 확산
‘겉과 속 다른 설명회’ 위법논란 가열
사전 ‘투표운동’ 해도 되나...어디까지?
선관위, 제주시.서귀포시에 “유의 통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될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허술한 법 체계로 사전 투표운동을 부채질 하는 등 혼란을 자초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투표법 집행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사실상 혁신안을 지지하는 제주도와 점진안을 선호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서로 ‘주민 설명회’등의 방법을 통해 장외 대결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선관위 역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혁신안’에 대한 단점을 부각, 현실적으로 ‘점진안’을 부각시키는 주민설명회에 돌입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도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반대 홍보전을 펼치면서 도민사회 분열이 투표일이 고시되지도 않았는데 장외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주민투표법(지난해 7월 발효) 조항은 ‘사전 투표운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 3장은 ‘투표운동 기간(법제 21조)’를 정의하면서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그 지방의원의 의원을 제외한다) △각급 선관위 위원 △방송 보도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무원 노조 등이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 ‘설명회’를 사전 ‘투표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 선관위조차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민설명회는 명목상 ‘계층구조에 대한 주민 설명회’이지만 그 내용은 현행 시.군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에 무게를 둔 것인데도 선관위는 선뜻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처럼 ‘사전 선거운동 제한’과 유사한 형태의 ‘사전 투표행위 제한’규정이 미비,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발의 전 찬.반의사 표명이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시.군 의원도 투표운동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0일 9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강행키로 한 ‘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이들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