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퀴즈 이벤트' 취소 결정

2005-06-18     정흥남 기자

제주시가 6월 정보의 달을 맞아 전국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키로 ‘사이버 퀴즈이벤트’를 선거법 저촉 시비를 우려, 취소키로 결정해 관심.

이에 앞서 제주시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전국 네티즌들에게 제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퀴즈 이벤트를 열어 제주 여행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권고를 수용, 이처럼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

한편 서귀포시도 지난 15일부터 열려고 했던 퀴즈 이벤트를 제주시와 같은 이유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시 관계자는 “취지가 아무리 순수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고 행사 취소에 섭섭한 심정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