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더운데 더 짜증나요”

규정 어긴 실외기 ‘뜨거운 바람’ 보행자 불편
제주시 단속 인원 1명 불과···계도 활동 그쳐

2015-07-21     김동은 기자

“가뜩이나 날씨도 푹푹 찌는데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짜증이 날 지경입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 사용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에어컨 실외기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업 및 주거지역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덮개나 차단막을 씌워야 한다.

그러나 도내 상가와 주거지역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설치,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을 확인한 결과 출입구 바로 옆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운 열기를 뿜으며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실외기는 규정과는 달리 건물 1층 인도에 1m도 채 되지 않은 높이로 설치돼 있다 보니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뜨거운 바람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정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낮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가림막 조차 없다 보니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길을 걷는 시민들이 실외기를 피해 가거나 지나갈 때 인상을 쓰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직장인 김모(32)씨는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에어컨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져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바람이 도로 쪽으로 오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제주시의 경우 단속 인원은 1명이 전부이다 보니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현장을 확인해 계도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설치 규정 위반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계도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