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강화

2015-07-21     박수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오는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장치·구조시설을 갖춘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적 이수 ▲통학버스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및 보호자탑승 의무화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할 예정이니, 그 전에 미리 신고해달라"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기 떄문에, 이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064-710-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