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내 유연한 검토 필요”
2015-07-20 진기철 기자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최근 “국내산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해 관심.
이들은 건의문에서 “자유무역협정 추진, 농자재가격 상승,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란 법률(김영란법) 제정에 우려감을 표명.
주변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농업대책이 강구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선물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느냐”며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