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세금 감면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올해말까지 농관원으로 신청
2015-07-19 신정익 기자
농업법인이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농업법인이 2015년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말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동안 법인세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할 경우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법인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과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지난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은 155만8000건, 농업법인은 5000건이다. 현재 전국 시·군에 신고된 전체 농업법인 수는 4만4301개에 이른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내려 받거나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 증명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인적·농지·농작물 생산 등 주요 농업정보를 조사·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