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지역차별 당하나”

2005-06-14     정흥남 기자

“죽어서도 지역차별 당하나”
제주시민 보다 비싼 서귀.남.북군 주민 火葬요금 징수 추진
市, 묘지 사용료도 100%인상...조례개정 강행


제주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火葬場)을 운영하는 제주시가 서귀포시와 남.북제주 주민들에게 제주시민 보다 50% 비싼 요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강행, 말썽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제주시민들의 화장요금 역시 종전보다 70%이상 인상키로 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화장위주의 장묘문화 정착에도 재를 뿌리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는 13일 개회된 제175회 제주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주시양지공원관리사업소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설공원 묘지 사용료를 현행 3평(9.9㎡) 1기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제주시는 특히 제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화장장 이용료(15세 이상 대인 기준)를 현재 △도내 3만5000원 △도외 7만원 등 2단계로 돼 있는 요금 체계를 3단계로 나눠 인상키로 했다.
제주시는 사망 당시 주소가 제주시로 돼 있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하고 서귀포시 및 남.북제주 지역 주민은 이보다 50% 비싼 9만원으로 하는 한편 도외 주소자는 12만원으로 차별화 했다.

부모 등이 숨져 경황이 없는 타 시.군 유족들에게 사용료를 차별화함으로써 제주시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지역차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양지공원 화장장 이용 건수는 모두 3142건으로 이 가운데 제주시민은 1104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이어 북제주군이 1236건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서귀포시 363건, 남제주군 321건 등 3개 시.군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타지방은 118건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 차별적인 성격이 농후한 화장장 사용료 차별화와 함께 요금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설묘지 사용료까지 100% 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개정이유로 “최소비용에도 못미치는 사용료를 실비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하는 한편 제주시와 타 시.군 및 도외 3단계로 구분, 합리적인 양지공원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