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군 개정고시안 원안 통과

내년부터 통학버스 운행
발전방안 마련 부대조건

2015-07-15     문정임 기자

광령초·귀일중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 조짐을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개정고시안'이 원안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15일 속개된 제332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지난 8일 주민간 갈등 조정을 위해 상정 보류됐던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개정고시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교육위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귀일중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2016년 신학기부터 통학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대 조건을 달았다.

한편 개정 고시안 심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본 회의 상정없이 교육위원회 전결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