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횡령 건설사 경리 구속
2015-07-1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건설사 직원 문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시에 있는 한 건설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모두 160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2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회사 몰래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법인세와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차익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또 공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납세자용 법인세 영수증의 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 문씨는 횡령한 돈을 부채를 갚는데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