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발생 허위사실공표 주부들 '무혐의'

제주지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015-07-15     진기철 기자

메르스 발생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된 주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중앙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주부 A(34)씨와 B(42)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다음 카페 ‘***’ 게시판에 '중앙병원 의심환자 방문, 결과를 기다리는 중, 응급실 폐쇄했대요'라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공표 및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직원들이 혹시나 해서 폐쇄한 상태이고, 이송도 없이 그냥 중앙병원 응급실에 있다네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촌동생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게시글 내용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고, 병원근무자(사촌동생)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게시한 것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씨의 경우 게시글을 보고 보건소 및 중앙병원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했고, 병원 측에서 응급실이 폐쇄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댓글을 작성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촌동생에게 확인할 당시 사촌동생은 의심환자가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제주대병원으로 호송된 사실을 알지못해 그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며 "따라서 피의자들은 의심환자의 제주대 병원 호송사실을 알지 못해 그 부분 허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