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관리 허술 음식점 주인 벌금
2015-07-14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식재료로 사용되는 빙초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식당 업주 강모(4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A(67)씨 일행은 지난해 6월 14일께 주문한 음식에 빙초산을 넣으려고 용기를 열자 ‘퍽’ 소리와 함께 빙초산이 튀어 각막 찰과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김 판사는 “빙초산을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에 주의 문구를 부착하거나 구두로 위험성을 알리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