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신보로도 지원 가능해져
보증 대상 확대…최대 한도 15억
2015-07-12 신정익 기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시설과 관광농원, 주말농원사업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이 가능해졌다.
12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보증센터(센터장 최형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 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비롯해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사업을 벌일 경우 농신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5억원이다. 숙박만을 전문으로 하는 농어촌민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형규 센터장은 “최근 FTA 체결 확대 등 개방화 파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신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며 “앞으로 제주지역 6차 산업화 및 농촌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금융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