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하나 붙인 것에 불과”

2015-07-09     박민호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14년도 결산심사에 지난해 도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가 ‘농지전용’ 급증에 따른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

이날 허창옥 의원은 “농지가 잠식되고, 난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도 농지 조례’를 개정,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피력.

이에 제주시 관계자가 “도의 방침은 자경기간 1년인 반면 조례는 3년으로 정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하자 박원철 위원장은 “그 방침은 오히려 농지전용을 쉽게 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