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

2015-07-09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4촌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친척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조카(당시 15세)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해 함께 잠을 자던 조카를 간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