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등 11명 검거
2015-07-09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내에서 집단으로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한 중국인 10명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오전 5시10분께 서귀포시내 모 4층 건물 4층에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려는 중국인 강모씨(43)와 강씨의 아들(19), 강씨의 동생(37) 등 10명을 불법 체류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조선족 전모씨(65)를 이들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강씨 부자 등 10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별적으로 외국인 선원이거나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인 30일을 지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까지 불법 체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또 이들에게 1명당 1만위안(510만원 상당)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해 준 혐의로 40대 후반 중국인 중개인을 추적하고 있다.
강씨 등은 중개인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구인 광고 등을 보고 중국 현지 금융거래를 통해 중개인에게 소개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귀포해경은 중개인에게 불법체류자를 인수받고 서귀포시내 집단 거주지를 마련해 이들에게 일자리로 보내 취업 비용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불법체류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브로커 및 공모자를 검거하는 등 도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