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운노조 채용비리 사실로...위원장 등 2명 기소
2015-07-09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조합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노조 위원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B(52)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 초 당시 조합 조직관리부장이던 C(44)씨로부터 조합원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0년 8~9월 사이 B씨로부터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2300여만원 상당의 수석 46점과 분재, 석부작 43점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C씨는 2013년 12월 9일자로 공소시효(5년)가 끝나 처벌을 면하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조합원 채용자료와 새마을금고에서 확보한 계좌를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