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10代와 함께 지낸 30代 벌금
2015-07-08 진기철 기자
자신과 교제하는 10대 청소년이 가출해 실종 처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15)양과 사귀던 중 같은 해 11월 A양이 가출해 실종 처리된 사실을 알게됐지만 오히려 A양과 함께 제주를 떠나 서울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