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성과 거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2015-07-08     제주매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5단계 제도개선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는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成果)를 거뒀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기금 출연(出捐) 근거가 변경 명시되어 지난 몇 년 동안 중단됐던 기금 출연이 재개될 전망이다. 통과된 법률안에는 JDC의 출연 근거를 종전 ‘개발사업 수익금’에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이 JDC에서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이관됨으로써 승인 및 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승인권과 관리권 이원화로 인해 관련 업무에 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定義)를 비롯해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자치권 분야는 자치경찰에 음주측정권이 부여됐으며, 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도 크게 강화됐다.

 이밖에 농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도 확보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물류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된다. 또 매년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구(舊) 국도사업을 국가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제도개선에 포함됐던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과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은 무산되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특별도(特別道)’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남아있는 과제 역시 숱하게 많기에 제주자치도의 지속적인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