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 출동으로 부서진 문 보상 가능”
제주지방경찰청 손실보상위 수리비 보상 의결
이모(43·서귀포시)씨는 퇴근 후 귀가해 보니 집 뒷문이 부서져 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알고 보니 이씨가 이사 오기 전 이 집에는 고령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사 간 사실을 몰랐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명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이씨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이씨는 경찰의 입장이 이해되기는 했지만 자신이 돈을 들여 부서진 문을 수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경우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위원회(위원장 강문원 변호사)를 열어 이씨가 청구한 출입문 수리비 22만원을 보상해주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손실보상제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다. 손실보상제는 경찰이 업무 수행 중에 부득이하게 손실을 입힌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범인을 검거하거나 인명을 구조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하거나 민사소송까지 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 지난해 4월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청구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보상 범위는 재산상 손실에 한정된다. 경찰의 직무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서에서 서류 작성만 하면 청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보상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번 보상 사례를 계기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